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소 금지 (문단 편집) == 효과 == 재소금지에 위반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이는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실체법적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채무가 있다면 자연채무상태로 바뀐다. 청구포기가 금지되는 소송, 예컨대 이혼이나 파양을 제외한 가사소송 등의 경우에는 재소금지도 적용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